PANews는 1월 8일 Techinasia를 인용해, 정부가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로 은행 중심의 컨소시엄을 규정한 방안을 추진 중이나 국회 일부 의원들의 반발에 부딪혔다고 전했다. 해당 방안은 은행이 과반 지분을 소유할 경우 기술 기업도 최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는 여당,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간의 온도 차이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입장을 바꿔, 한국은행이 제안한 '은행 주도 컨소시엄 발행' 모델에 지지를 표명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게 최소 50억 원(약 370만 달러)의 납입 자본금을 요구하고,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해서도 정보보호 기준 상향 및 해킹 손실 보상 의무화, 연간 매출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벌금 부과 등이 포함됐다.
국회에서는 이와 관련된 특별 태스크포스 구성이 논의 중이며, 대체안 마련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