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데스크코리아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이더리움 가격이 급락하면서 프로토콜에 오류가 발생해 막대한 손실을 본 메이커다오(MakerDAO)의 투자자들이 메이커재단(Maker Foundation)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법인 해리스번크리스텐센(Harris Berne Christensen LLP)이 캘리포니아주 북부지방법원에 제기한 이번 소송에는 대표 당사자인 피터 존슨을 비롯해 최대 3천명의 투자자가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은 메이커재단이 메이커생태계성장재단(Maker Ecosystem Growth Foundation), 다이재단(Dai Foundation) 등 관련 기관과 함께 부채담보부포지션(CDP) 계약과 관련한 리스크를 의도적으로 축소해 832만5천달러의 투자금 손실을 일으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업무상 과실, 고의적 허위 안내 및 과실로 인한 허위 안내 등 세 가지 혐의를 제기했다. 원고 측은 최소 832만5000달러의 손실금 보전을 요구할 것으로 보이며, 여기에 약 2천만 달러의 징벌적 손해배상과 이자, 추가 비용 등을 청구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메이커재단은 “현재 계획돼 있거나 진행 중인 법률 소송과 관련해 밝힐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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