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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검찰, OpenSea 전 간부 NFT 내부자 거래 재판 중단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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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검찰, OpenSea 전 간부 NFT 내부자 거래 재판 중단 결정

미국 법무부가 NFT 거래 플랫폼 OpenSea의 전 매니저 네이선리얼 채스테인(Nathaniel Chastain)에 대한 내부자 거래 사건을 재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전했다. 맨해튼 연방 검찰은 재판 중단 및 기소 유예 합의에 따라 1개월 뒤 사건을 정식 취하할 방침이다.

채스테인은 과거 OpenSea 홈페이지에 곧 노출될 NFT를 내부 정보를 활용해 선매수하고 가격 상승 후 되팔아 차익을 얻은 혐의로 2023년 전기통신 사기 및 자금세탁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2025년 7월 미 연방 항소법원이 법적 정의 오류를 이유로 유죄 판결을 취소했다.

맨해튼 미국 검찰은 채스테인이 이미 3개월 수감된 점과 총 15.98 ETH(약 47,330달러)를 자발적으로 몰수한 점을 고려해 사건을 종결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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