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최근 공식 웹사이트의 ‘브로커-딜러 재무책임 FAQ’에 스테이블코인 관련 조항을 신규 추가했다.
SEC는 이번 지침에서 브로커-딜러가 규제자본을 계산할 때 보유 중인 스테이블코인을 2% 헤어컷만 적용해 자본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에 따라 서클의 USDC, 테더의 USDT 등 주요 스테이블코인은 장부가의 98%까지 규제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동안 시장에서는 스테이블코인에 사실상 100% 헤어컷을 적용해 규제자본으로 계상하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번 SEC FAQ 개정으로 규제 환경 내에서 스테이블코인의 자본 인정 범위가 명확해졌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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