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News가 DL News를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한국 검찰이 약 81만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 투자 실패 후 사업 파트너를 독살하려 한 혐의로 39세 남성을 기소했다.
보도에 따르면 두 사람은 2022년부터 비트코인 투자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며 공동으로 회사를 설립했으나, 피고인이 회사 자금을 횡령한 정황이 드러나 갈등이 커졌다. 검찰은 피고인이 회사 경영권을 장악하기 위해 살해를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피고인은 지난해 10월 온라인 판매자를 통해 약 200달러 상당의 고독성 금지 살충제 ‘메토밀’을 구입한 뒤, 서울의 한 카페에서 아이스 라떼에 섞어 피해자에게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곧바로 쓰러져 혼수상태에 빠졌고, 인공호흡기에 의존해 생명을 유지하다가 3일 만에 의식을 회복했다.
피고인은 살인미수와 농약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첫 공판은 3월 10일에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