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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법원, 바이낸스 ‘고객 소송 중재 요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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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연방법원, 바이낸스 ‘고객 소송 중재 요청’ 기각

PANews에 따르면 2월 27일(현지시간 기준 미표기) 로이터를 인용한 보도에서, 미국 맨해튼 연방지방법원 앤드류 카터 판사가 바이낸스가 고객 소송을 중재를 통해 해결해 달라고 낸 요청을 기각했다.

해당 소송의 원고인 고객들은 바이낸스가 가치가 크게 하락한 미등록 토큰을 불법적으로 판매했으며, 증권법상 요구되는 중대한 위험에 대한 경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ELF, EOS 등을 포함한 7개 토큰 투자 손실에 대해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카터 판사는 바이낸스가 2019년 2월 20일 이전 발생 소송에 대해 중재를 의무화하고 집단 소송 제기 권리를 포기하도록 약관을 개정했음에도, 이를 사용자에게 충분히 고지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2019년 이용약관에 포함된 집단 소송 면제 조항은 모호해 효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집단 소송은 중재가 아닌 법원 재판을 통해 진행될 수 있게 됐다. 바이낸스 대변인은 소송에서 남아 있는 유효한 청구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방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소송에는 바이낸스 창립자 자오창펑도 피고로 포함돼 있다.

이 소송은 처음 제기된 뒤 2022년 한 차례 기각됐으나, 2024년 항소심에서 다시 살아나 본안 심리가 이어지고 있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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