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최고인민법원이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과 불법 외환 이동에 대한 강력 단속 방침을 재확인했다.
PANews에 따르면 3월 9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제14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제4차 전체회의 제2차 회의에서 장쥔 최고인민법원장이 업무 보고를 통해 관련 입장을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처리된 사이버 범죄 사건은 9,326건(관련 인원 2만2,000명)으로 직전 5년 대비 158.5% 증가했다.
최고인민법원은 온라인 루머 유포, 온라인 다단계(피라미드) 사기, 사이버 괴롭힘 등 각종 인터넷 범죄에 대한 법적 처벌을 강화하고, 사이버 공간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특히 가상자산을 매개로 한 자금세탁과 외환탈출 등 범죄를 엄중히 처벌하고, 불법적인 국경 간 자금 이체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관계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가상자산을 활용한 자금 이동을 금융시스템과 자본통제 체계를 위협할 수 있는 요소로 보고 관리하겠다는 신호로 풀이된다.
또한 타인의 개인정보를 악의적으로 수집·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2명의 젊은 남성에게 유죄 판결과 형을 선고한 사례를 언급하며 개인정보 보호 강화 의지도 부각했다.
아울러 음주 상태에서 운전보조 기능을 사용하는 행위도 기존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형사 처벌 대상임을 분명히 하며, 모든 기술 응용은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