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daily에 따르면 한국 경찰청이 최근 가상자산 압수·보관 절차를 정비한 훈령 초안을 마련하면서, 처음으로 다크코인(Dark Coin) 관리 지침을 포함했다. 익명성이 강한 다크코인은 하드웨어 지갑 보관이 어렵고 주요 거래소 상장도 제한적이어서, 그동안 일선 수사기관은 명확한 규정 없이 소프트웨어 지갑(핫월렛)에 보관해 왔다.
경찰이 최근 5년간 압수한 가상자산은 현 시가 기준 약 545억 원으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비트코인이 약 507억 원, 이더리움이 약 18억 원을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은 상반기 내에 민간 수탁기관 선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앞서 세 차례 입찰이 모두 유찰됐는데, 자격을 갖춘 국내 수탁업체 상당수가 중소 규모인 데다 경찰 예산이 8,300만 원에 그친 점이 걸림돌로 지적됐다.
전문가들은 정부 주도의 ‘공공 커스터디’ 체계를 구축해 압수 가상자산을 전문 수탁기관에 일원화해 맡기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보관 과정에서의 해킹 등 보안 사고 위험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