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관세청, 신용금융협회, 9개 신용카드 회사가 ‘국제 범죄 자금 차단을 위한 민관협력협약’을 체결하고 암호화폐 관련 자금세탁 단속을 강화한다.
협약에 따라 관세청은 출입국 기록과 연계된 고위험 거래 정보를 카드사에 제공하고, 카드사는 해외 신용카드 결제·현금 인출 내역을 분석해 이상 징후를 실시간에 가깝게 포착하게 된다. 그동안 관세청은 해외 비정상 지출 내역을, 카드사는 통관·출입국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하지 못해 기관 간 정보 단절이 있었다.
금융감독원은 카드사가 의심 거래를 발견할 경우 거래를 직접 정지하는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이번 조치가 범죄 수익의 해외 유출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상시 감시 시스템 구축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새 시스템은 해외 신용카드를 이용한 해외 ATM 현금 인출과 암호화폐를 활용한 자금세탁 등 이른바 ‘환전’ 활동을 구체적으로 겨냥해 단속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