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이 디지털 가상인간 정보서비스 관리 강화를 위한 규정 초안을 공개하고 의견 수렴에 나섰다.
Odaily에 따르면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디지털 가상인간 정보서비스 관리방법(의견수렴안)’을 발표했다. 초안에는 디지털 가상인간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이용자, 네트워크 정보콘텐츠 유통 서비스 제공자가 디지털 가상인간 표시 구역에 ‘디지털인’ 문구가 포함된 눈에 띄는 안내 표시를 서비스 전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노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중국의 인공지능 생성·합성 콘텐츠 표시 관련 규정을 따르기 위한 조치다. 당국은 이번 규정을 통해 디지털 가상인간 관련 정보서비스의 식별성과 관리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