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기본연금 자산 산정 범위에 디지털자산을 포함하도록 관련 법규 개정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했다. 현행 제도상 고액의 암호화폐 보유자도 기본연금 수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13일 PANews는 디지털애셋을 인용해 감사원이 ‘노인복지제도 실태조사보고서’를 발표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기본연금 산정 시 자산 범위에 디지털자산을 포함하도록 법규 개정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감사원은 디지털자산이 전통 금융자산과 형태는 다르지만 명확한 경제적 가치를 지닌 자산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현행 기본연금법상 자산 산정 범위에서 빠져 있어, 상당한 규모의 디지털자산을 보유한 사람도 연금 수급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도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에 해당하는 70%의 수급을 막기 위해 디지털자산을 자산 산정 범위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