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무원 관세위원회가 일부 아프리카 수교국에 대해 무관세 조치를 시행한다.
중국 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2026년 5월 1일부터 2028년 4월 30일까지 적용되며, 대상은 중국과 외교 관계를 맺은 아프리카 20개국이다. 세부 대상 국가와 적용 관세율은 별도 첨부된 국가·관세율 목록에 명시됐다.
panewslab.com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중국의 대아프리카 무역 확대 기조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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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무원 관세위원회가 일부 아프리카 수교국에 대해 무관세 조치를 시행한다.
중국 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2026년 5월 1일부터 2028년 4월 30일까지 적용되며, 대상은 중국과 외교 관계를 맺은 아프리카 20개국이다. 세부 대상 국가와 적용 관세율은 별도 첨부된 국가·관세율 목록에 명시됐다.
panewslab.com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중국의 대아프리카 무역 확대 기조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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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이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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