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뉴스에 따르면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 리창구 법원은 지인의 비트코인 107 BTC를 훔친 혐의로 기소된 장모 씨에게 징역 10년 9개월과 벌금 10만 위안을 선고했다.
장 씨는 2024년 피해자 펑모 씨가 비트코인을 현금화하려고 지갑 등록을 맡긴 과정에서 니모닉 구문을 확보한 뒤, 새벽 시간대 여러 차례 지갑에 접속해 비트코인을 이체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2024년 12월 장 씨를 거액 절도 혐의로 기소했다. 2025년 4월 1심 선고 이후 피고인이 항소했지만, 2025년 11월 칭다오 중급인민법원은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