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오데일리
이란 매체 파르스뉴스는 소식통을 인용해 이란 최고국가안보위원회가 최근 양해각서 심의 과정에서 단계적·조건부 이행 원칙을 반영한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란은 미국의 각 의무에 대응하는 별도 이행 절차를 마련했으며, 미국이 해당 의무를 실제로 완전하게 이행할 경우에만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미국이 조항을 지키지 않거나 이행이 지연될 경우 이란은 관련 의무 이행 중단을 포함한 대응 절차를 즉시 가동할 수 있다고 매체는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