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법원이 가상자산에 대한 민사 강제집행과 현금화 절차를 제도화하는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PANews에 따르면 대법원은 7월 2일 ‘민사집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하고, 8월 11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10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가상자산 이전 청구권과 가상자산 자체에 대한 압류, 처분금지, 현금화 절차를 포함한다. 법원 압류명령이 효력을 갖게 되면 제3채무자의 자산 이전과 채무자의 권리 처분이 제한된다.
압류된 가상자산은 양도명령이나 매각명령으로 현금화할 수 있다. 매각은 가상자산사업자 위탁, 집행관 계좌 이체 후 매각, 유동성이 높은 가상자산으로 교환 후 매각하는 방식 등이 포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