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코네티컷 연방지방법원이 제네시스 일드 소송에서 디지털커런시그룹(DCG) 창업자 배리 실버트와 DCG 등을 상대로 한 보통법상 사기 혐의를 다시 심리하기로 했다.
오데일리에 따르면 스테판 언더힐 판사는 앞서 올해 2월 내린 결정을 일부 수정하고, 원고 측이 집단소송공정법에 따라 주법상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였다. 연방 증권법 관련 청구도 계속 진행된다.
이번 소송은 파산한 제네시스 일드 대출 프로그램을 둘러싼 사건이다. 투자자들은 제네시스가 출금을 중단하고 2023년 초 파산을 신청하기 전 재무 상태와 리스크 관리 문제를 알고도 고객을 오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법원은 일부 주의 소비자보호 관련 청구는 기각하거나 중단했다. 이번 결정으로 DCG와 실버트의 사기 책임 여부가 다시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