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이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 시점을 2027년 1월 1일에서 2030년 1월 1일로 3년 연기하는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PANews가 MBN을 인용해 보도했다.
정 의원은 가상자산 과세를 포함한 관련 제도 전반의 검토가 끝날 때까지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제도 혼선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현행 규정상 2027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연간 수익 250만원 초과분에는 기타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쳐 총 22% 세율이 적용된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가상자산 과세 폐지 또는 유예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