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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니·워너, 앤스로픽에 저작권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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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니뮤직퍼블리싱과 워너채펠뮤직이 수만 곡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앤스로픽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청구 가능 손해배상액은 수십억 달러 규모로 거론됐다.

 법원 서류 옆에 놓인 악보와 계약 문서 / TokenPost.ai (macro)

법원 서류 옆에 놓인 악보와 계약 문서 / TokenPost.ai (macro)

소니뮤직퍼블리싱(Sony Music Publishing)과 워너채펠뮤직(Warner Chappell Music)이 인공지능(AI) 기업 앤스로픽(Anthropic)을 상대로 수만 곡 규모의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은 지난달 28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에 제출됐으며, 앤스로픽과 다리오 아모데이(Dario Amodei) 최고경영자, 벤저민 맨(Benjamin Mann) 공동창업자가 피고로 지목됐다.

원고 측은 소장에서 앤스로픽이 클로드(Claude) AI 모델 훈련과 출력 과정에 저작권이 있는 가사와 악보를 무단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고의 침해가 인정되는 저작물당 최대 15만 달러(약 2억원), 저작권 관리 정보 제거 건당 최대 2만5000달러(약 3420만원)를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원고 측은 법원에 앤스로픽의 해당 저작물 사용 금지도 요청했다. 앤스로픽은 원고 측 주장에 동의하지 않으며 법정에서 적극 방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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