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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블록체인 반영 명의개서대리인 규칙 손본다

미 증권거래위원회가 등록 명의개서대리인 규칙과 관련 양식 개정안을 제안했다. 전자 기록 보관과 블록체인 기술을 증권 발행·주식 이전 처리 기준에 반영하는 내용이다.

정부 기록실의 열린 서류 서랍과 휴대용 스캐너 / TokenPost.ai (mono)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등록 명의개서대리인 규칙과 관련 양식 개정안을 제안했다. 개정안은 전자 통신, 전자 기록 보관, 블록체인 기술을 증권 발행과 주식 이전 업무에 반영하는 내용이다.

SEC는 한국시간 2일 보도자료에서 명의개서대리인이 미국 청산·결제 체계의 핵심 구성 요소라며, 현행 규칙 대부분이 1970년대 말과 1980년대 초 도입된 뒤 실질적으로 갱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SEC는 이번 개정안이 등록 명의개서대리인의 기존 규칙과 양식을 고치고 기존 규칙 1개를 폐지하며, 등록 명의개서대리인 활동에 적용되는 새 규칙을 도입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SEC는 개정안이 SEC 홈페이지에 공개됐으며 연방관보에 게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견 수렴 기간은 연방관보 게재일 이후 6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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