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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가상자산업자 등록 시한 5일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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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는 5일까지 이의 없음 증명 신청서를 내야 한다. 기한을 넘기면 관련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

 마감일 앞둔 가상자산 인허가 서류 / TokenPost.ai (macro)

마감일 앞둔 가상자산 인허가 서류 / TokenPost.ai (macro)

파키스탄 기존 가상자산사업자 등록 시한이 5일 마감된다. 2026년 3월 5일 이전부터 파키스탄에서 영업한 가상자산사업자는 이날까지 이의 없음 증명 신청서를 내야 한다.

파키스탄 가상자산규제청(PVARA)은 홈페이지와 인허가 안내에서 기존 사업자가 2026년 9월 5일까지 이의 없음 증명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2026년 가상자산법 제70조에 따라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파키스탄 국영 통신사 에이피피(APP)도 규제청 자료를 인용해 기한 이후 신청 없이 영업하는 행위는 위법이 된다고 전했다.

이번 절차는 파키스탄이 가상자산사업자를 정식 감독 체계에 편입하는 과정의 일부다. 규제청은 인허가 체계를 통해 거래소, 수탁, 중개, 자문, 대출, 파생상품, 자산관리, 이전·결제, 발행, 채굴 관련 서비스 등을 감독 대상으로 제시했다.

가상자산규제청은 이의 없음 증명을 받은 사업자가 현지 법인 설립과 규제 준수를 거쳐 정식 가상자산사업자 라이선스를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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