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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비트코인 신탁에 15% 편입 여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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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증권거래위원회가 기존 상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디지털 자산과 증권을 비트코인 신탁 자산의 최대 15%까지 담을 수 있도록 했다.

 미국 증권거래소 건물 외관 / TokenPost.ai

미국 증권거래소 건물 외관 / TokenPost.ai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등 디지털 자산을 담는 상품에 기존 일반 상장 기준 밖 자산을 순자산가치의 최대 15%까지 편입할 수 있도록 했다.

SEC는 코브 BZX 거래소(Cboe BZX Exchange)의 상품기반 신탁주식 상장 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탁 자산의 최소 85%는 기존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나머지 15%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디지털 상품이나 증권에 배분할 수 있다.

파생상품은 15% 한도를 계산할 때 총명목가치로 산정된다. SEC가 제시한 사례에서는 비트코인 1억달러와 비트코인 ETF에 대한 장외 콜옵션 4000만달러를 보유한 신탁이 옵션 비중을 15% 넘겨 일반 상장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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