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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사업자별 하루 500만밧…태국 SEC, 제3자 지갑 제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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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증권거래위원회가 거래소 고객의 제3자 지갑 간 스테이블코인 입출금을 제한하는 원칙을 승인했다. 입출금 한도는 1인당·사업자별로 각각 하루 500만밧이다.

 스테이블코인 지갑 입출금을 확인하는 손 / TokenPost.ai

스테이블코인 지갑 입출금을 확인하는 손 / TokenPost.ai

태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거래소 고객의 제3자 지갑으로 스테이블코인을 입출금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1인당·사업자별 입금과 출금 한도를 각각 하루 500만밧(약 15만달러·약 2억1500만원)으로 두는 방안을 추진한다.

태국 SEC는 3일 스테이블코인 거래 감독 원칙을 승인했으며, 9월 중 관련 공개 의견수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태국 SEC는 고객의 소득·재산 수준에 맞는 거래만 허용하고, 고객 본인 소유로 확인된 계정이나 지갑으로만 입출금하도록 할 방침이다.

태국 SEC는 타인 계정·지갑에서의 입금과 타인 계정·지갑으로의 출금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태국 SEC의 감독을 받는 사업자 간 고객 계정 이동에는 하루 500만밧 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번 원칙은 자금세탁과 사이버범죄, 국제 송금 규정 우회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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