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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가상화폐 거래량 허위입력도 '위작죄'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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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innes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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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에 따르면 실제 존재하지 않는 가상화폐 잔고를 시스템에 입력해 거래량을 부풀렸다면 이를 형법상 '위작' 행위로 봐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7일 사전자기록 위작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가상화폐 거래소 코미드 대표 A씨 등 업체 간부 4명의 상고심에서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18년 1월 가상화폐 거래량이 많은 것처럼 보이기 위해 차명 계정을 만들고 허위로 가상화폐와 원화 잔고를 입력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고객예탁금 계좌에서 개인계좌로 20억원을 인출한 뒤에 16억원을 신주발행 청약증거금 명목으로 법인 계좌에 입금해 횡령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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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raonbit

2020.08.28 09:15:39

실제 존재하지 않는 가상화폐 잔고를 시스템에 입력해 거래량을 부풀렸다면 당연히 허위정보 제공으로 현혹한 죄가 성립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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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aver

2020.08.27 16:49:24

잘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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