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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폴리마켓 운영 중단 소송…무허가 도박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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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법원으로 향하는 소송 서류 봉투 / TokenPost.ai

뉴욕주가 예측시장 플랫폼 폴리마켓(Polymarket)의 운영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뉴욕주 당국은 폴리마켓이 주 정부 허가 없이 도박 서비스를 운영했다고 주장했다.

레티샤 제임스(Letitia James) 뉴욕주 검찰총장과 캐시 호컬(Kathy Hochul) 뉴욕주지사는 24일 폴리마켓의 미국 법인 QCX LL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뉴욕주 검찰총장실은 폴리마켓의 예측시장 계약이 결과가 불확실하거나 우연에 좌우되는 사건에 돈을 거는 방식이라며 뉴욕주 법상 도박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뉴욕주 검찰총장실 발표)

소송에는 폴리마켓의 뉴욕주 내 영업 중단과 불법 수익 몰수, 피해 이용자 배상, 수익의 3배에 해당하는 벌금 부과 요구가 담겼다. 뉴욕주 당국은 18~20세 이용자도 플랫폼에 접근할 수 있다며, 주법상 모바일 스포츠 베팅 허용 연령인 21세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폴리마켓은 소송에 대응하겠다며 뉴욕에 계속 남겠다고 밝혔다. (디크립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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