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적용 홍콩 가상자산 거래소 고객정보 신고 법안 통과
홍콩 입법회가 자산 신고 체계 법안을 3차 독회에서 통과시켰다. 거래소와 관련 서비스 제공자는 2027년부터 고객 신원·거래 정보를 수집해 신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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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입법회가 자산 신고 체계 법안을 3차 독회에서 통과시켰다.
블록템포(BlockTempo)는 법안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와 관련 서비스 제공자가 2027년부터 고객의 신원·거래 정보를 수집해 신고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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