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암호자산 신고법 통과…2028년부터 국가 간 정보 교환
관련 서비스 제공자는 2027년부터 신고 정보를 수집한다. 홍콩 세무당국은 이 자료를 파트너 관할지역과 자동 교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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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입법회가 4일 암호자산 신고 체계를 담은 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홍콩 정부는 발표문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암호자산 신고 프레임워크(CARF)에 따라 관련 서비스 제공자가 2027년부터 정해진 정보를 수집한다고 밝혔다. 홍콩 정부는 같은 발표문에서 세무당국이 해당 정보를 2028년부터 파트너 관할지역과 자동 교환한다고 밝혔다.
홍콩 정부는 개정된 공통보고기준(CRS)에 따른 금융계좌 정보 자동 교환은 2029년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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