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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지방법원, 방코르 관련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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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innes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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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AMB크립토에 따르면, 미국 뉴욕지방법원이 온체인 유동성 프로토콜 방코르(BNT, 시총 75위)에 제기된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을 기각했다. 해당 소송 제기인 윌리엄 장(William Zhang)은 2019년 9월 싱가포르 암호화폐 거래소 COSS에서 587 BNT를 구매했다며, 당시 자신은 미국 위스콘신에 있었고 BNT가 증권의 성격을 띠고 있어 현지 증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이와 관련 뉴욕지방법원 판사 앨빈 헬러스테인(Alvin Hellerstein)은 소송을 기각하며 "방코르의 현재 사업장 위치와 관계없이 뉴욕은 이 소송을 진행하기 합리적이고 편한 장소가 아니다"고 말했다. 코인마켓캡 기준 BNT는 현재 16.49% 오른 5.89 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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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pol40012

2021.02.25 11:03:17

좋은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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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oha

2021.02.24 20:10:05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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