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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투자사기로 177억원 가로챈 업자 1심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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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innes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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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에 따르면 가상화폐 투자 사기로 사람들을 속여 177억원을 가로챈 업자가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조상민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기간에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실체 없는 중국 기업이 발행한 가상화폐를 판매했다"며 "피해 금액이 177억원에 이르고, 피해자가 1천300명이 넘는데 피해가 복구되지도 않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2018년 10월부터 2019년 5월까지 가상화폐 판매업체를 운영하며 '중국 모 그룹에서 판매하는 가상화폐를 구매하면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모집한 혐의를 받는다. 투자자들을 모집한 후에는 보유한 가상화폐의 개수에 따라 회원 등급을 나누고, 신규 회원을 가입시키면 '추천 수당'을 지급하는 등 사실상 다단계 업체를 운영하며 사기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함께 기소된 A·B씨 등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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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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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사랑스런

2021.04.16 2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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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gdosa

2021.04.16 10:20:21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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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늘고길게

2021.04.16 10:07:4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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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nes

2021.04.16 09:29:11

채벌이 너무 약함 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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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계절

2021.04.16 09:18:39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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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박

2021.04.16 09:16:37

177억에 6년이라...60년을 해도 시원치 않을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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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nber

2021.04.16 09:12:26

부끄러운줄 알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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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

2021.04.16 09:05:26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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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gdo

2021.04.16 08:52:59

피해자에게 변상해야하거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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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DA

2021.04.16 08:36:41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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