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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고위직 친분’ 과시 수십억 꿀꺽…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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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innes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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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럴드경제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고위직과 친분을 과시한 뒤 투자자를 현혹해 수십억을 가로챈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 노호성)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외환선물거래 회사 대표 A씨에게 징역 8년형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횡령액 규모가 작지 않고 피해자의 완전한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A씨는 2018~2019년 빗썸에서 발행 예정인 신규 가상자산 ‘빗썸코인(BTHB)’을 확보할 대금 명목으로 투자자들로부터 수십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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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릴라당

2022.01.04 11:03:36

잘 보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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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돈도

2022.01.04 10:35:1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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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곡

2022.01.04 10:29:18

굿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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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ehseh

2022.01.04 10:27:5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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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우스코인

2022.01.04 10: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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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구락지

2022.01.04 09:45:47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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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구락지

2022.01.04 09:45:40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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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이대장군

2022.01.04 09:37:0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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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봄이

2022.01.04 09:29:41

행복한 하루 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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