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테라·루나 사태에 직·간접적 영향을 끼친것으로 의혹이 제기되는 신현성 차이코퍼레이션 대표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라고 통보한 가운데, 검찰은 테라·루나의 증권성을 입증할 내부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테라·루나 사태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입증의 핵심 증거가 될 테라폼랩스 직원들의 진술을 확보했다.
테라폼랩스 전 직원들은 검찰 조사에서 기존 '금융투자상품'을 참고해 루나의 수익 모델을 개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검찰은 루나를 증권으로 인정하는 테라폼랩스 관계자들의 진술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루나를 발행하거나 소각해 테라 가격을 1 달러에 고정하는 방식이 주식시장에서 주가 부양에 쓰이는 '자사주 소각'과 다름없다고 보고있다.
증권이라면 투자자 보호 의무가 있으며, 투자금을 잃은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가능성이 열린다는게 업계 중론이다.
앞서 전날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신현성 차이코퍼레이션 총괄에게 이번 주 검찰청사로 나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신 대표는 일반 투자자들 모르게 사전발행된 암호 화폐 루나를 보유했다. 이어 루나 가격이 올랐을 때 고점에서 매도해 1400억원대 부정 수익을 거둔 혐의다. 또 신 대표는 차이코퍼레이션의 고객정보와 자금을 사용해 암호 화폐 테라와 루나를 홍보하면서 차이코퍼레이션에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검찰은 암호 화폐 루나와 테라를 만든 권도형 씨의 회사인 테라폼랩스 측이 자전 거래 등 시세 조종을 통해 루나 가격을 끌어 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신 대표 루나를 거래하는 과정에서 이 사실을 알고 부정 수익을 얻었는지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