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자산 및 외환 거래 플랫폼을 사칭해 1억 9,800만 달러(약 2,812억 원)의 투자금을 편취한 PGI글로벌의 설립자 라밀 팔라폭스를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SEC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팔라폭스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PGI글로벌'이라는 허위 암호화폐·외환 거래 플랫폼을 운영하며 투자자들에게 높은 수익률을 약속했다. 또한 다단계 방식의 추천인 보상 제도를 도입해 신규 투자자 유치를 독려했다.
SEC는 팔라폭스가 투자금 중 5,700만 달러(약 809억 원)를 유용해 람보르기니 구매와 명품 쇼핑 등 사치품 구입에 사용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투자금은 전형적인 폰지 사기 수법으로 기존 투자자들의 수익금과 추천 수당 지급에 사용됐으며, 결국 2021년 플랫폼이 붕괴됐다.
SEC 필라델피아 지역사무소의 스콧 톰슨 부국장은 "팔라폭스는 첨단 암호자산 및 외환 거래를 통한 확실한 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들을 유인했지만, 실제로는 투자자 자금으로 자신과 가족을 위해 차량과 시계, 주택을 구매했다"고 설명했다.
SEC 사이버신기술부서의 로라 달레어드 국장은 "팔라폭스가 AI 거래 기술을 보유한 암호화폐 전문가인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였다"고 지적했다.
SEC는 팔라폭스를 사기 및 증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고 영구적인 영업 금지, 부당이득 환수, 민사상 제재금 부과를 요구했다. 아울러 버지니아 동부 연방검찰도 별도의 형사 기소를 진행 중이다.
이번 조치는 SEC가 암호화폐 산업의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규제 당국은 폰지 사기부터 불법 스테이킹 서비스까지 기만적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며, 암호화폐 시장에도 전통 금융시장과 동일한 법적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