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으로 580억 원 규모의 불법 송금이 이뤄진 사실이 드러났다. 주인공은 바로 러시아 국적의 불법 환전상들이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러시아 출신 환전상 A와 B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고 22일 전했다. 이들은 장기 체류 자격으로 한국에 머무르며 2023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무려 6156번에 걸쳐 총 580억 원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가상자산'이다. 이들은 주로 국내 편의점 무통장 입금 서비스 등을 통해 현금을 모은 뒤, 이 자금을 가상자산으로 바꿔 해외에 전송했다. 이후 현지에서 해당 암호화폐를 처분해 러시아 등으로 송금한 방식이다.
환전상들이 고객 확보에 이용한 창구는 텔레그램. 익명성이 강한 메신저 플랫폼을 통해 광고하고, 고객과 연결해 송금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대규모 불법 송금의 주요 고객은 대부분 국내에 거주 중인 러시아인들이 운용하는 중고차나 화장품 수출업체였다. 관세 당국은 이들 업체에도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가상자산을 이용한 무허가 환전 영업과 불법 자금 송금은 경제 질서를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범죄”라며 “범정부 차원의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