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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비트클라우트 창업자 소송 ‘영구 종결’…가상자산 집행 기조 변화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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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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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SEC가 암호화폐 소셜 네트워크 비트클라우트 창업자 나더 알-나지를 상대로 제기한 증권법 위반 소송을 영구 종결하기로 합의했다.

SEC는 이번 결정이 해당 사건의 ‘특정한 사실과 상황’에 따른 것이라고 밝혀 규제 기조 변화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SEC, 비트클라우트 창업자 소송 ‘영구 종결’…가상자산 집행 기조 변화 주목 / TokenPost.ai

SEC, 비트클라우트 창업자 소송 ‘영구 종결’…가상자산 집행 기조 변화 주목 / TokenPost.ai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 기반 소셜 네트워크 ‘비트클라우트(BitClout)’ 창업자 나더 알-나지(Nader Al-Naji) 등을 상대로 제기했던 민사 집행 소송을 종결했다. SEC는 이번 결정이 “이 사건의 ‘특정한 사실과 상황’에 기반했다”고 밝혔다.

미 뉴욕 남부연방법원에 제출된 3월 12일자 공동 합의서에 따르면, SEC와 알-나지는 소송을 ‘영구적으로’ 닫는 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SEC는 동일한 청구를 다시 제기할 수 없게 됐다.

SEC, 2024년 7월 제기한 비트클라우트 소송 ‘영구 종결’

SEC는 2024년 7월 알-나지가 운영한 비트클라우트 프로젝트가 증권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비트클라우트는 이후 탈중앙 소셜 블록체인으로 알려진 디소(DeSo)와 연계된 프로젝트로도 거론돼 왔다. 보도에 따르면, 미 법무부(DOJ) 역시 알-나지를 전신사기(wire fraud) 및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SEC 측 주장은 알-나지가 비트클라우트의 네이티브 토큰 BTCLT 판매로 약 2억5,700만달러(약 3,826억 원)를 조달했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당국은 그가 해당 자금이 자신과 임직원 급여 등에 쓰일 것처럼 투자자들을 오도했지만, 실제로는 “투자자 자금 700만달러(약 104억 원) 이상을 개인적 지출”에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베벌리힐스의 대저택 임차와 ‘과도한 현금성 선물’ 등이 소장에 적시됐다.

‘구제 피고’ 다수 포함…수임료·손해배상 청구도 포기

이번 사건에는 이른바 ‘구제 피고(relief defendants)’도 다수 포함됐다. 부세 데스티시오을루 알-나지(Buse Desticioğlu Al-Naji), 주마나 바호우스 알-나지(Joumana Bahouth Al-Naji)를 비롯해 인탱저블 홀딩스, 파이어스톰 미디어, 비리디언 시티, 디소 재단 등이 명시됐다.

합의서에 따라 알-나지와 구제 피고들은 조사 및 소송과 관련한 변호사 비용이나 손해배상 청구권도 포기했다. 다만 SEC는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근거로 종결을 선택했다고만 밝혀, 종결 배경을 둘러싼 해석 여지는 남겼다.

2021년 등장한 비트클라우트, 초기부터 논란…모델·환금성 지적

비트클라우트는 2021년 초 작업증명(PoW) 기반 블록체인을 표방하며, 소셜미디어 콘텐츠를 블록체인 위에서 운영·수익화하겠다는 구상을 내세웠다. 하지만 출시 직후부터 논란이 뒤따랐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플랫폼이 엑스(X·당시 트위터) 계정을 ‘무단 수집’해 유명인 프로필을 자동 생성하면서 동의 없는 상업적 활용 문제를 촉발했고, 법무법인 앤더슨 킬(Anderson Kill)은 캘리포니아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 침해 소지가 있다며 중단 요구 서한을 보냈다.

프로젝트 구조에 대한 비판도 컸다. ‘크리에이터 코인’ 모델이 누군가의 평판을 공격하면서 해당 토큰을 공매도해 이익을 얻는 행태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고, 사용자가 비트코인(BTC)을 BTCLT로 전환해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면서도 다시 되돌리기 쉽지 않아 사실상 자금이 플랫폼에 ‘묶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그럼에도 알-나지는 당시 안드리센호로위츠, 세쿼이아, 코인베이스 벤처스, 디지털커런시그룹 등 주요 벤처투자사로부터의 지원을 받았다고 주장해 왔다.

이번 민사 사건이 ‘영구 종결’되면서, 미 규제당국의 암호화폐 프로젝트 집행 기조 변화 여부와 별개로, 소셜파이(SocialFi) 계열 프로젝트가 직면해 온 규제·모델 리스크가 다시 부각되는 분위기다. 시장에서는 이번 결론이 개별 사안의 특수성에 따른 것인지, 향후 유사 사건 처리에 어떤 기준을 남길지에 관심이 쏠린다.


기사요약 by TokenPost.ai

🔎 시장 해석

- SEC가 비트클라우트(BitClout) 창업자 나더 알-나지 관련 민사 집행 소송을 ‘영구 종결(with prejudice)’하며, 동일 청구로 재소가 불가능해짐

- SEC는 종결 사유를 “특정한 사실과 상황”으로만 한정해, 규제 완화 신호인지 ‘개별 사건 정리’인지 시장 해석 여지를 남김

- 소셜파이(SocialFi)·토큰 판매 모델은 여전히 ‘증권성 판단’과 ‘자금 사용 공시/오인’ 리스크가 핵심 쟁점으로 재부각

💡 전략 포인트

- 프로젝트 관점: 토큰 판매(프리세일/SAFT/커뮤니티 세일 등) 시 자금 사용처·내부자 거래·지갑 흐름에 대한 투명한 공시/감사 체계를 선제 구축해야 리스크가 줄어듦

- 투자자 관점: ‘영구 종결’은 무죄 확정과 동일 개념이 아니며, 별도 형사(예: DOJ) 이슈 및 다른 규제기관 리스크는 분리해 확인 필요

- 섹터 관점: SocialFi는 사용자 데이터/프로필 무단 활용, 환금성(출금 경로) 제한, 명성 기반 토큰(creator coin) 시장조작 가능성 등 ‘모델 리스크’가 밸류에이션에 상시 디스카운트로 반영될 수 있음

📘 용어정리

- 영구 종결(with prejudice): 동일한 청구로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사건을 종결하는 법적 처리

- 구제 피고(relief defendants): 직접 위법행위 피고가 아니더라도 부당이득 보유 등으로 소송에 포함될 수 있는 당사자

- SocialFi(소셜파이): 소셜 활동(콘텐츠/관계/평판)을 토큰·디파이 요소와 결합해 수익화하는 서비스/프로젝트 범주

- 크리에이터 코인(creator coin): 특정 인물/브랜드의 평판·수요에 연동되는 형태의 토큰 모델로, 투기·시장조작·명예훼손 논란이 동반되기 쉬움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영구 종결’이면 SEC가 다시 처벌할 수 없다는 뜻인가요?

이번 합의는 ‘동일한 청구(same claims)’로는 SEC가 다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with prejudice). 다만 이것이 모든 법적 리스크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뜻은 아니며, 사안에 따라 다른 법적 쟁점이나 다른 기관의 절차는 별개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Q.

SEC가 왜 소송을 끝냈는지, 투자자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SEC는 종결 이유를 “특정한 사실과 상황”이라고만 밝혀 명확한 정책 변화 신호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1) 토큰 판매가 증권에 해당할 수 있는 구조였는지, (2) 자금 사용처 공시가 투자자에게 오해를 줬는지, (3) 내부자/관계자 지갑 자금 흐름이 투명한지를 중심으로 ‘케이스별 리스크’를 점검하는 해석이 보수적입니다.

Q.

SocialFi(소셜파이) 프로젝트가 특히 규제 리스크가 큰 이유는 뭔가요?

SocialFi는 사용자 프로필/콘텐츠 활용(동의·저작권·퍼블리시티권), 명성 기반 토큰(creator coin)의 투기성·시장조작 가능성, 그리고 출금/환금 구조에 따른 소비자 보호 이슈가 동시에 발생하기 쉽습니다. 여기에 토큰 판매로 자금을 조달하면 ‘증권성’ 및 공시·부정사용 논란이 붙기 쉬워 규제·모델 리스크가 함께 커집니다.

TP AI 유의사항

TokenPost.ai 기반 언어 모델을 사용하여 기사를 요약했습니다. 본문의 주요 내용이 제외되거나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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