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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과컴퓨터 김상철 회장, 96억 암호화폐 비자금 혐의 전면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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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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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철 한글과컴퓨터 회장이 96억원대 암호화폐 비자금 조성 등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재판이 본격화됐다. 검찰은 아로와나토큰 외부 매각과 횡령 정황을 포착해 기소했다.

 한글과컴퓨터 김상철 회장, 96억 암호화폐 비자금 혐의 전면 부인

90억원대 암호화폐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상철 한글과컴퓨터 회장이 첫 재판에서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1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김 회장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한다"며 입장을 밝혔고, 김 회장 본인도 이를 인정했다.

김 회장은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회사가 보유한 암호화폐 '아로와나토큰'을 마치 사업에 필요한 것처럼 포장해 외부에 매각한 뒤, 이를 통해 얻은 비트코인 등 약 96억원 규모의 암호화폐를 사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는 해당 암호화폐들을 아들의 명의로 옮겨 비자금처럼 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그는 차명으로 계열사 주식을 사들이고 급여 항목을 조작해 약 5억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는 각각 업무상 횡령 혐의에 해당된다.

검찰은 지난 4월 23일 김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재판부가 이날 공소사실에 대한 구체적 해명을 요구했지만, 김 회장 측은 “기록 복사를 어제 마쳐 아직 제대로 검토하지 못했다”며 구체적인 입장은 다음 재판에서 밝히겠다고 전했다.

한편, 김 회장은 암호화폐 비자금 사건과는 별도로 주식 소유 변동사항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도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천만원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다음 공판은 7월 15일로 예정돼 있어, 향후 김 회장 측의 구체적 반박이 주목된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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