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억원대 암호화폐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상철 한글과컴퓨터 회장이 첫 재판에서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1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김 회장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한다"며 입장을 밝혔고, 김 회장 본인도 이를 인정했다.
김 회장은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회사가 보유한 암호화폐 '아로와나토큰'을 마치 사업에 필요한 것처럼 포장해 외부에 매각한 뒤, 이를 통해 얻은 비트코인 등 약 96억원 규모의 암호화폐를 사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는 해당 암호화폐들을 아들의 명의로 옮겨 비자금처럼 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그는 차명으로 계열사 주식을 사들이고 급여 항목을 조작해 약 5억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는 각각 업무상 횡령 혐의에 해당된다.
검찰은 지난 4월 23일 김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재판부가 이날 공소사실에 대한 구체적 해명을 요구했지만, 김 회장 측은 “기록 복사를 어제 마쳐 아직 제대로 검토하지 못했다”며 구체적인 입장은 다음 재판에서 밝히겠다고 전했다.
한편, 김 회장은 암호화폐 비자금 사건과는 별도로 주식 소유 변동사항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도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천만원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다음 공판은 7월 15일로 예정돼 있어, 향후 김 회장 측의 구체적 반박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