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ockFills가 ‘크립토 윈터’의 직격탄을 맞고 결국 법원 보호 아래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시카고 기반의 암호화폐 트레이딩·대출 업체인 블록필스(BlockFills) 운영사 렐리즈(Reliz Ltd.)와 관계사 3곳이 미국 델라웨어 연방 파산법원에 챕터11(Chapter 11) 자발적 구조조정 절차를 신청했다.
코인데스크가 확인한 법원 문서에 따르면 렐리즈는 자산을 5,000만~1억 달러(약 748억~1,496억 원)로, 부채는 1억~5억 달러(약 1,496억~7,479억 원)로 각각 신고했다. 자산 대비 부채 규모가 크게 벌어진 수치로, 블록필스의 트레이딩 및 대출 사업이 누적된 시장 충격을 흡수하지 못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가치 보전·회수 극대화”…자발적 챕터11 선택
블록필스는 공식 성명에서 파산 신청 배경을 ‘이해관계자 가치 보전’으로 설명했다. 회사는 “투자자, 고객, 채권자 등 모든 이해관계자와 광범위하게 논의한 끝에 자발적 챕터11 신청이 사업 가치를 보존하고 이해관계자 회수를 극대화하기 위한 가장 책임 있는 선택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 감독 절차를 통해 투명성과 감독을 유지하면서 질서 있는 구조조정을 진행할 수 있다”며, 2026년 3월 15일(현지시간) 델라웨어 연방 파산법원에 챕터11 재건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손실 7,500만 달러…자금난 속 매각·긴급자금 모색
블록필스의 유동성 압박은 이전부터 수면 위로 드러난 바 있다. 코인데스크는 지난달 블록필스가 약 7,500만 달러(약 1,122억 원) 손실을 본 뒤 인수자를 찾거나 긴급 자금 조달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회사 측도 2월 11일 고객 출금과 입금을 중단한다고 발표하며 “최근 시장 및 재무 여건”을 이유로 들었다. 당시 블록필스는 투자자와 고객과의 협의를 통해 “신속한 해결”과 플랫폼 유동성 회복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챕터11로 방향을 굳힌 셈이다.
고객 자산 유용 의혹 소송…법원, 자산 동결 가처분
파산 신청과 별개로 법적 리스크도 부담을 키웠다. 미국 자본사 도미니언 캐피털(Dominion Capital)은 블록필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연방 판사는 지난주 블록필스에 대해 임시 접근금지명령(TRO)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도미니언 캐피털은 블록필스가 고객의 암호화폐 자산을 ‘유용’했거나 부적절하게 보유했고, 고객 자금을 혼합 운용했으며, 대규모 손실을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코인데스크는 도미니언 캐피털과의 분쟁 과정에서 법원이 블록필스 자산을 동결했고, 쟁점 중 하나로 ‘70비트코인’이 언급됐다고 전했다.
기관 상대 유동성·파생·OTC 제공…투자자엔 CME 벤처스 등
블록필스는 기관 고객을 대상으로 유동성 공급, 자금조달, 리스크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트레이딩·대출 업체다. 헤지펀드, 자산운용사, 마켓메이커, 채굴 기업 등을 대상으로 암호화폐 대차(대여·차입), 파생상품 거래, 장외거래(OTC) 집행을 지원해왔다.
회사 측에 따르면 2025년 거래량은 600억 달러(약 8조 9,748억 원) 이상으로 전년 대비 28% 증가했고, 약 2,000곳의 기관 고객을 보유하고 있다. 투자자로는 서스퀘하나 프라이빗 에쿼티 인베스트먼츠, CME 벤처스, 심플렉스 벤처스, C6E, 넥소(Nexo Inc.) 등이 이름을 올렸다.
CEO 교체 이후에도 압박 지속…구조조정이 관건
경영진 변화도 이어졌다. 코인데스크는 블록필스 공동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CEO)였던 니콜라스 해머(Nicholas Hammer)가 자리에서 물러났으며, 조지프 페리(Joseph Perry)가 임시 CEO를 맡았다고 전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챕터11이 단순한 비용 절감이 아니라, 기관 대상 암호화폐 대출·트레이딩 모델 전반의 ‘레버리지 관리’와 ‘신뢰 회복’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본다. 법원 감독 아래 구조조정 과정에서 고객 자산 처리, 소송 리스크, 그리고 핵심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향후 블록필스의 존속 여부를 가를 전망이다.
🔎 시장 해석
- 시카고 기반 기관용 크립토 트레이딩·대출사 BlockFills(운영사 Reliz)가 ‘크립토 윈터’ 충격과 누적 손실을 감당하지 못하고 델라웨어 연방 파산법원에 챕터11(자발적 구조조정)을 신청했습니다.
- 신고 자산(5,000만~1억 달러) 대비 부채(1억~5억 달러)가 크게 벌어져, 레버리지 기반(대차·파생·OTC) 비즈니스가 변동성 확대 구간에서 취약하다는 점이 재확인됐습니다.
- Dominion Capital의 고객자산 유용 의혹 소송 및 법원의 자산 동결(TRO)이 유동성 압박을 가속했을 가능성이 커, ‘시장 리스크’와 ‘법적/신뢰 리스크’가 동시에 폭발한 사례로 해석됩니다.
💡 전략 포인트
- 기관 대상 크립토 대출/OTC를 이용하는 투자자는 거래상대방(브로커·대차 데스크)의 재무건전성(자산/부채, 유동성)과 고객자산 분리보관 여부를 최우선 점검해야 합니다.
- 출금·입금 중단 공지 이후에는 ‘회복 기대’보다 법원 절차(챕터11)에서의 자산 분류(고객자산 vs 회사자산), 담보권·우선순위, 동결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회수 가능성 판단에 더 중요합니다.
- 소송 리스크가 있는 사업자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매각(M&A)이나 긴급 DIP 파이낸싱(회생절차 중 신규자금) 조건이 악화될 수 있어, 이해관계자는 타임라인(법원 일정, 채권 신고 기한)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 용어정리
- 챕터11(Chapter 11): 미국 파산법상 ‘청산’이 아니라, 법원 감독 아래 사업을 유지하며 부채를 재조정하는 회생(구조조정) 절차
- TRO(임시 접근금지명령): 소송 진행 중 자산 처분·이전을 막기 위한 긴급 법원 명령(자산 동결로 유동성에 직접 영향)
- OTC(장외거래): 거래소 주문장이 아닌, 중개/딜러를 통해 대량 거래를 체결하는 방식
- 대차(대여·차입): 코인/현금을 빌려 운용하는 거래 구조로, 급락·담보가치 하락 시 마진콜/청산 리스크가 커짐
💡 자주 묻는 질문 (FAQ)
Q.
BlockFills가 챕터11(Chapter 11)을 신청했다는 건 ‘파산으로 끝난다’는 뜻인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챕터11은 회사를 바로 청산하기보다, 법원 감독 아래 사업을 유지하면서 부채를 재조정(상환 일정 조정, 채무 일부 탕감, 자산 매각 등)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자산보다 부채가 크게 많고, 출금 중단 및 자산 동결 이슈까지 있어 구조조정 결과에 따라 매각이나 청산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Q.
고객 자산은 안전한가요? ‘자산 동결(TRO)’은 어떤 영향을 주나요?
기사 내용만으로 고객 자산의 최종 보호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Dominion Capital이 고객자산 유용·혼합 운용·손실 은폐를 주장했고, 법원이 임시 접근금지명령(TRO)으로 자산 동결을 걸었다는 점은 유동성을 크게 제약합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는 고객자산이 회사자산과 법적으로 분리돼 있는지, 담보권·우선순위가 어떻게 설정돼 있는지가 회수 가능성을 좌우합니다.
Q.
이런 사례를 보면 기관 대상 크립토 대출·OTC 서비스를 이용할 때 무엇을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하나요?
(1) 고객자산 분리 보관 및 정기 감사 여부, (2) 거래상대방의 재무건전성(유동성, 자산/부채 구조), (3) 담보·마진 규정과 청산 정책, (4) 법적 관할 및 분쟁 시 절차(약관) 순으로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변동성이 커질수록 레버리지 기반 서비스는 연쇄 마진콜·유동성 경색에 취약해져, ‘수익률’보다 ‘상대방 리스크 관리’가 우선순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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