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장외거래를 미끼로 7천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2인조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피해자를 지하주차장으로 유인해 돈 가방을 강탈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용인서부경찰서는 9일 강도상해 혐의로 30대 남성 A씨와 20대 남성 B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일당은 지난달 24일 오후 용인시 수지구의 한 상가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C씨에게 "암호화폐 장외거래를 하자"며 접근한 뒤 범행을 벌였다. 이들은 C씨가 차량에 탑승하자마자 그의 목을 조르고 얼굴 등을 폭행하며 현금 7천만원이 든 가방을 빼앗아 달아났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SNS를 통해 C씨와 접촉한 뒤, 거래소 이용 시 발생하는 수수료보다 저렴하게 암호화폐를 거래할 수 있다는 말로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직후 현장 인근에 있던 B씨는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며, 도주한 A씨는 서울 강남구의 한 건물에 숨었다가 엿새 뒤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앞서 서울 금은방 절도 사건에도 연루돼 여러 경찰서에서 추적 중이었던 인물이다.
경찰 관계자는 "두 사람 모두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며 "암호화폐 장외거래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