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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코인 대여'의 탈을 쓴 공매도?…규제 빈틈서 '암호화폐 금융' 확장하는 거래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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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암호호폐 거래소들이 코인 대여 서비스를 통해 사실상 공매도 전략이 가능한 레버리지 시장에 진입했다. 국내에선 시장 확장을 위한 규제 외줄타기가 이뤄지는 한편, 글로벌 금융사들은 암호화폐 기반 금융상품 개발을 서두르고 있다.

 [분석] '코인 대여'의 탈을 쓴 공매도?…규제 빈틈서 '암호화폐 금융' 확장하는 거래소들

국내 1·2위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와 빗썸이 '코인 대출' 서비스를 연이어 출시하며 사실상 공매도 전략이 가능한 레버리지 시장의 문을 열었다. 자산으로서의 암호화폐 입지가 강화되는 가운데, 이를 기반으로 한 금융 영역을 개척하고 새로운 수요를 흡수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다만 구조적으로는 마진거래와 다를 바 없어, 규제 공백을 파고든 고위험 레버리지 상품이 뿌리를 내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빌려서 판다…국내도 가능한 '코인 공매도'

업비트는 이달 4일 비트코인을 대출해주는 '코인빌리기' 서비스를 시작했다.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5천만 원까지 담보를 설정해 담보 가치의 최대 80%만큼 비트코인을 대출받을 수 있다. 상환 기간은 30일이며, 수수료는 신청 시 0.05%, 이후 8시간마다 0.01%씩 부과된다. 담보 가치가 하락해 렌딩 비율이 92%를 초과하면 자동 강제 상환되며 이때 1.5%의 추가 수수료가 부과된다.

같은 날 빗썸도 '코인대여(렌딩플러스)' 서비스를 열었다. BTC, ETH, XRP, USDT, SOL 등 10개 가상자산을 대상으로 최대 4배까지 자산을 빌릴 수 있으며 누적 거래 실적에 따라 대출 한도는 1천만 원에서 10억 원까지 부여된다. 일일 수수료는 0.05%이며 이용 기간은 30일 이내다.

두 서비스는 형식상 담보 대출이지만, 구조적으로는 전형적인 공매도·마진거래와 유사하다. 보유 자산 이상의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하고, 하락장에서도 저가 매수로 수익을 노릴 수 있는 전략이 가능해진 셈이다.

빗썸 '코인대여' 서비스 이미지

열린 시장, 규제는 아직…투자자만 위험 속에

시장에 전가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현재의 코인 대여 서비스가 투자자에게 과도한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법적 장치가 미비한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 비중이 높은 국내 암호화폐 시장에 레버리지 투자를 허용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이다. 공매도가 확산될 경우 시장 변동성이 급격히 커지고 자산 가치 급락과 대규모 청산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는 주식시장에서 공매도가 ▲전문투자자 제한 ▲대여 물량 통제 등 다양한 규제 장치 아래 운영되는 것과 대조된다. 반면, 현재의 코인 대여 서비스는 이 같은 안전장치 없이 누구나 공매도 전략을 사용할 수 있어, 구조적으로 취약하다는 지적이다.

규제 리스크 또한 무시할 수 없다. 현행 법 체계에서 코인 대여 서비스가 어떤 법률에 속하는지조차 명확하지 않다. 특정금융정보법에는 '가상자산 대여'라는 개념이 없고 자본시장법상 파생상품 항목에도 현물 기반 가상자산은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거래소가 여신업 인가를 받은 금융사가 아니기 때문에 담보대출 구조가 대부업으로 간주될 경우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비트와 빗썸은 현재의 법적 불확실성과 리스크를 인식하고, 리스크 관리 시스템·상환 안전장치·고객 인증 절차 등을 도입해 시장 안정성 확보에 나섰다고 강조한다. 빗썸은 대량 상환 시 시장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보호 시스템도 갖췄다고 밝혔다.

두 거래소 모두 위험 고지, 심사 절차, 이용 제한 등의 장치를 통해 '책임 있는 운영'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질적인 투자자 보호 장치는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이를 법적 책임을 최소화하려는 '방어적 설계'로 해석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실제 업비트는 사전 법률 검토를 거쳤음을 강조하며 서비스의 법적 타당성을 부각하고 있고 빗썸은 외부 업체를 통해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법적 책임을 분산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아울러 두 거래소의 코인 대여 서비스는 금융당국과의 사전 협의 없이 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금융당국은 해당 서비스가 대부업법 또는 자본시장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에 착수한 상태다.

암호화폐 기반 금융, 이제는 '수순'…JP모건도 움직인다

한편, 일각에서는 암호화폐 금융 다변화를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글로벌 대형 거래소들이 이미 선물·마진 거래 시장을 주도하는 가운데, 국내 거래소의 수익 다각화와 해외 자본 유출 방지라는 명분에 힘을 싣는다.

아울러 암호화폐가 제도권 자산으로 인정받기 시작하면서 이를 기반으로 한 금융 서비스 확장은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날 파이낸셜타임스(FT)는 JP모건이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암호화폐를 담보로 한 대출 상품 출시를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우선 암호화폐 현물 ETF 보유분을 담보로 활용한 대출부터 도입하고, 이후 내년에는 직접적인 코인 담보 대출로 확대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압류 자산 처리 등 기술적 과제가 남아 있어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유동적이다.

달라진 월가의 분위기가 이를 뒷받침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친(親)암호화폐 기조 속에 JP모건을 비롯한 대형 은행들이 디지털 자산에 대한 거리두기를 접고 점차 기회를 모색하는 흐름으로 전환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에 회의적 입장을 보여온 다이먼 회장조차도 더 이상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는 입장을 시사한 바 있다.

JP모건의 사례는 글로벌 금융사들이 디지털 자산 시장 진입을 현실적인 선택지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 가운데 거래소의 코인대여 서비스가 국내에서도 본격적인 파생시장 개화를 예고하는 신호가 될 수 있다.

암호화폐 기반 레버리지·파생 시장은 단순한 리스크 게임을 넘어 실질적인 규율 아래 고도화된 금융 시스템으로 발전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결국 핵심은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성 사이에서 균형점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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