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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무신고 해외 거래소 KCEX·QXALX 적발…국내 접속 차단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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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분석원이 무신고 영업한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KCEX와 QXALX를 적발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국내 접속 차단과 함께 투자자 피해 방지 조치도 병행된다.

 FIU, 무신고 해외 거래소 KCEX·QXALX 적발…국내 접속 차단 조치 / 연합뉴스

FIU, 무신고 해외 거래소 KCEX·QXALX 적발…국내 접속 차단 조치 /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국내에서 불법 영업을 해온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두 곳을 적발하고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이용자 보호 및 자금세탁 방지 체계가 부재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관련 위험성이 다시 한번 부각되고 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025년 8월 7일, 해외 기반의 가상자산사업자 KCEX와 QXALX가 한국 내에서 사전 신고 없이 사업을 영위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내용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현행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르면, 국내에서 가상자산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사업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등 요건을 갖춰 FIU에 정식 신고해야 한다.

KCEX와 QXALX는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채, 국내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거래 서비스를 제공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FIU는 수사기관 고발과 함께 이들 사업자의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국내 접속 차단 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다. 이는 불법업체로부터 일반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금세탁 등 잠재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무신고 가상자산사업자는 정부의 관리·감독 아래 있지 않아 해킹, 개인정보 유출, 투자 사기 등 각종 피해 위험이 크다. 특히 실명을 기반으로 한 금융거래 체계를 벗어나 있기 때문에 범죄자금세탁에 악용될 여지도 높다. 실제로 일부 이용자들은 "고수익 보장" 등 과장된 문구에 넘어가 불법 플랫폼에 자산을 맡기곤 한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최근 블로그, 오픈채팅,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무신고 외국계 거래소가 유입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나타냈다. FIU 관계자는 “이용자들은 거래 전 해당 사업자가 적법하게 신고된 업체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허위·과장된 정보에 속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이번 조치는 가상자산 거래시장을 둘러싼 규제 정비 및 소비자 보호 기조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앞으로도 유사한 불법 업체에 대한 단속이 강화될 가능성이 크며, 이는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고 제도권 내 거래로 유도하는 계기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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