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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탈세 안전지대' 아니다…글로벌 세무당국, 거래 전방위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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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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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 세무당국이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추적과 과세를 강화하고 있으며, 국제 공조를 통해 프라이버시 코인까지 추적 가능해지고 있다.

 암호화폐 '탈세 안전지대' 아니다…글로벌 세무당국, 거래 전방위 추적 / TokenPost.ai

암호화폐 '탈세 안전지대' 아니다…글로벌 세무당국, 거래 전방위 추적 / TokenPost.ai

암호화폐가 탈중앙화된 금융 생태계를 대표함에도 불구하고, 주요국 세무 당국은 이를 투기 자산, 즉 과세 대상 자산으로 간주하고 거래 내역을 철저하게 추적하고 있다. 미국 국세청(IRS), 영국 국세청(HMRC), 호주 국세청(ATO) 등을 포함한 각국 세무 기관은 암호화폐 매매, 교환, 스테이킹 수익 등 다양한 활동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며, 신고 누락 시 막대한 처벌이 따른다.

이러한 배경에서 국제 협력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주요 국가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암호자산보고체계(CARF)’ 등을 통해 국가 간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며 국경을 넘는 거래, 심지어 모네로(XMR) 같은 프라이버시 코인까지 추적하고 있다. 특히, 체이널리시스(Chainalysis), 엘립틱(Elliptic) 같은 온체인 분석 기업은 각종 지갑 주소와 실제 인물을 연결하는 기술을 제공, 복잡한 크로스체인 및 디파이 거래 기록도 분석 대상에 포함시킨다.

문제는 많은 투자자들이 여전히 암호화폐를 “탈세 안전지대”로 오해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KYC 인증이 없는 거래소나 자가 관리 지갑을 이용하면 추적이 어렵다고 믿는 경향이 크다. 여기에 더해 암호화폐를 단순 보유(hodl)할 때는 과세되지 않지만, 이를 매도하거나 다른 자산으로 교환하면 그 시세 차익이 세금 대상이라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도 허다하다.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정확한 기록 유지는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거래 시각, 수량, 해당 시점의 시장 가격 등을 누락 없이 정리해두면 연말 정산 시 실수 위험을 줄일 수 있고, 세무조사에 대비한 방어 자료로도 활용된다. 스테이킹 수익이나 에어드롭 등 주요 수익 역시 당시 시세 기준으로 수익 신고를 해야 정확한 납세가 가능하다.

한편, 각국 세무 당국은 암호화폐 거래소로부터 이용자 데이터를 직접 확보하는 추세다. 미국의 경우 신규 양식인 ‘1099-DA’ 등을 통해 개인별 거래 내역을 상세히 수집 중이다. 디파이 플랫폼, 믹서, 크로스체인 브릿지도 모두 블록체인에 흔적이 남으며, 이를 통해 자금 흐름을 정교하게 추적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권 일각에서는 암호화폐 업계에 대한 세무 규제를 완화하거나, 일부 거래에 대해 비과세를 주장하기도 하지만, 현재 국가간 규범 표준화가 가속화되고 있어 근본적인 방향은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이제 탈세 유혹보다 투명한 거래 기록과 충실한 세금 신고를 통해 법적 안전망을 확보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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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8 22:4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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