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금요일, 암호화폐 지갑과 수탁(Custody)에 대한 투자자 안내서를 공개했다. 이번 문서는 암호화폐 보관 방식의 유형별 특징과 위험 요소를 일반 투자자 시각에서 다루며, 투자 전 유의사항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SEC는 자산 보관 방식으로 크게 ‘셀프 커스터디(Self-custody)’와 ‘제3자 수탁’을 구분하며, 각 방식의 장단점을 정리해 소개했다. 셀프 커스터디는 투자자가 직접 프라이빗 키(개인 키)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자산 통제력을 온전히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키 분실 시 자산을 영구히 잃을 위험이 크다. 반면, 제3자 수탁은 암호화폐 거래소 등 외부기관이 자산을 대신 관리하는 방식으로, 편의성과 전문성을 얻을 수 있는 대신 수탁기관의 신뢰성과 내부 정책에 따라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
SEC는 특히 제3자 수탁 방식을 선택할 경우, 해당 수탁기관의 자산 운용 정책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컨대 일부 기관은 고객 자산을 별도 계정으로 구분 보관하지 않고 다른 고객 자산과 혼합하거나, 고객 자산을 외부로 대여(재사용)하는 ‘재하이포테케이션(rehypothecation)’을 진행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기관이 파산하거나 자산 운용에 문제가 생길 때 투자자가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 경고는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성과 규제 리스크가 더욱 부각되는 가운데, 일반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받아들여진다. 특히 미국에서 거래소나 커스터디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규제 기준이 명확히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SEC가 이같은 ‘권고형 경고’를 낸 것은, 향후 규제 방향성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낳고 있다.
SEC는 향후에도 일반 투자자가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때 이해해야 할 기본 개념과 위험 요소에 대해 지속적인 교육과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 시장 해석
SEC가 암호화폐 보관 방식에 대한 투자자 경고문을 낸 것은 거래소나 커스터디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의 전조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이용자 자산의 재사용이나 혼합 보관 문제는 FTX 사태 이후 규제 당국의 핵심 타깃이 되고 있다.
💡 전략 포인트
암호화폐를 제3자에 맡기기 전, 수탁기관의 자산 관리 정책과 금융 건전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프라이빗 키를 직접 관리할 경우에도 분실 위험을 고려한 백업 전략 설계가 필수다.
📘 용어정리
커스터디(Custody): 자산을 대신 보관하고 관리해주는 행위 또는 그 서비스를 의미함.
재하이포테케이션(Rehypothecation): 고객 자산을 담보로 삼아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유동화시키는 행위로, 파생 리스크가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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