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가상자산을 통한 초국경 범죄 차단을 위해 거래 감시를 대폭 강화하기로 하면서, 가상자산사업자들이 금융정보를 실시간으로 보고해야 하는 체계가 마련된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12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자산업계와 회의를 열고, 외국 조직이 연루된 범죄 자금의 국내 유입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핵심 내용은 '의심거래보고서' 제출 의무화와 '범죄의심계좌 정지제도' 도입으로, 자금세탁 방지 강화가 주요 목표다.
의심거래보고서는 일정 기준 이상으로 이상 징후가 포착된 가상자산 거래에 대해 계좌 정보와 거래 내역을 담아 금융당국에 제출하는 문서다. FIU는 이 보고서들을 분석해 수사기관에 넘기고, 해당 계좌의 자금이 몰수되거나 수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동남아 범죄조직과의 연계가 의심되는 거래의 경우 자금 출처나 목적을 추가 확인하고, 소명이 부족할 경우 해당 거래를 제한할 방침이다.
최근 들어 동남아 인근 지역에서 활동하는 범죄조직들은 가상자산 지갑의 익명성을 악용해 자금 세탁 창구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를 납치하거나 속인 뒤 이들의 명의로 가상자산 계정을 개설해 자금을 주고받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어, 금융당국은 이를 강력히 차단해야 할 대상으로 보고 있다.
새롭게 도입되는 '범죄의심계좌 정지제도'는 수사 중인 범죄에 활용된 것으로 판단되는 가상자산 계좌의 자금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사전에 동결하는 장치다. 이와 함께, 자금세탁 가능성이 높은 일부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와의 거래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국경 간 거래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금융당국은 국제적인 공조를 통해 이러한 범죄에 대처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가상자산사업자들에게 자체 모니터링 및 대응 시스템 고도화를 주문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감독은 실시간성과 국제 연계성 측면에서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흐름은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금융 범죄로부터 투자자 보호 수준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다만 규제가 강화될수록 사업자와 사용자 간 혼선이 발생할 소지도 있어, 정부와 업계 간 지속적인 협의가 뒷받침돼야 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