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디지털 자산 산업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키고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조율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 규제의 한계를 지적하고 대안을 논의하는 세미나가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세미나는 김은혜, 최보윤, 강명구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재무관리학회가 주관했으며, 디지털자산기본법의 대주주 지분 제한과 은행 중심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 규제가 문제로 지적됐다. 이러한 규제가 혁신을 저해하고, 인재와 자본의 해외 유출을 촉진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전성민 가천대 교수는 대주주 지분 제한 및 은행 중심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 모델이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의도와는 달리, 실제로는 혁신 동력을 약화시키고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디지털 자산처럼 기술 집약적 분야에서는 창업자의 리더십이 혁신의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는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대주주 지분을 15~20%로 제한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고, 이는 경영 투명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지만, 긴급한 상황에서의 신속한 의사 결정을 어렵게 만들며 투자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다. 특히 비은행권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제한하는 것이 글로벌 추세와도 맞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 같은 논의는 한국 내 디지털 자산 규제의 방향성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로 이어질 수 있다. 향후 정부는 국제적 흐름과 혁신 가치를 균형 있게 조정하여 정책을 발전시킬 가능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