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6개월 영업 일부정지와 함께 368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국내 원화마켓 거래소에 대한 제재 중 가장 강력한 수준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16일 제재 심의위원회를 통해 빗썸의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 빗썸은 작년 3월부터 4월까지 실시된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에서 665만 건에 이르는 법률 위반 사실이 발견됐다. 주요 위반 사항으로는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위반 및 고객확인의무, 자료보존의무 등이 있다.
특히 빗썸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8개사와의 거래를 지원하며 4만 5,772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처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FIU는 이번 결정에 대해 "법 준수 의지가 미흡하다"라며 엄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빗썸은 3월 27일부터 9월 26일까지 신규 고객을 대상으로 한 가상자산 외부 이전이 정지되지만, 기존 고객의 거래 활동과 주요 거래 기능은 유지된다.
FIU는 빗썸의 위반 정도와 동기, 결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앞으로도 특금법 위반에 따른 추가적인 자금세탁 방지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제재 결정에 대해 빗썸 측은 "당국의 결정을 존중하며 지적사항을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러한 제재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거래소의 자율적 준법 경영과 안전한 거래 환경 조성을 유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