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위로 가기
  • 공유 공유
  • 댓글 댓글
  • 추천 추천
  • 스크랩 스크랩
  • 인쇄 인쇄
  • 글자크기 글자크기
링크 복사 완료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

SEC “토큰화 증권만 규제”…가상자산 ‘증권 논쟁’에 사실상 종지부

프로필
박현우 기자
댓글 0
좋아요 비화설화 0

미국 SEC가 가상자산에 대한 증권법 적용 기준을 공식 해석으로 명확히 했다. 디지털 자산의 상당수를 비증권으로 구분하고, 투자계약 적용 범위까지 구체화한 것이 핵심이다. CFTC와의 공동 입장까지 더해지며 글로벌 규제 기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TokenPost.ai

TokenPost.ai

SEC는 17일(현지시간) 해석 지침을 통해 디지털 자산을 ▲디지털 상품 ▲디지털 수집품 ▲디지털 도구 ▲스테이블코인 ▲디지털 증권으로 구분했다.

이 가운데 연방 증권법 적용 대상은 ‘디지털 증권’, 즉 토큰화된 증권으로 한정된다고 밝혔다. 나머지 유형의 자산은 원칙적으로 증권이 아니라는 해석이다.

폴 앳킨스 SEC 위원장은 “이번 해석은 가상자산을 연방 증권법 아래에서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제공할 것”이라며,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규제기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치가 대부분의 가상자산이 그 자체로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투자계약은 별도 판단…“조건 따라 적용·종료 가능”

SEC는 자산의 성격과 별개로 ‘투자계약’ 여부를 구분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비증권 가상자산이라도 투자계약 형태로 판매될 경우 증권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해당 계약은 일정 조건에서 종료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또 에어드롭, 프로토콜 마이닝, 스테이킹, 래핑 등 주요 행위에 대해서도 증권법 적용 가능성을 제시했다. 일률적 판단이 아닌 구조와 조건에 따른 판단 원칙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SEC-CFTC 공조…입법 논의에도 영향

이번 해석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공동으로 제시됐다. CFTC는 동일한 방향에 따라 상품거래법을 적용하겠다고 밝히며 규제 정합성을 강조했다.

마이클 셀리그 CFTC 위원장은 “오랫동안 기다려온 명확한 지침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앳킨스 위원장은 가상자산 시장 구조 법안과 관련해 조속한 입법 필요성을 언급하며, 해당 법안이 대통령 서명 단계까지 나아갈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냈다.

SEC는 이번 지침을 통해 시장 참여자들이 규제 적용 범위와 관할을 보다 명확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해석은 SEC 공식 홈페이지와 연방 관보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문의 기사제보 보도자료

많이 본 기사

미션

매일 미션을 완료하고 보상을 획득!

미션 말풍선 닫기
말풍선 꼬리
출석 체크

출석 체크

0 / 0

기사 스탬프

기사 스탬프

0 / 0

댓글

댓글

0

추천

0

스크랩

스크랩

데일리 스탬프

0

말풍선 꼬리

매일 스탬프를 찍을 수 있어요!

데일리 스탬프를 찍은 회원이 없습니다.
첫 스탬프를 찍어 보세요!

댓글 0

댓글 문구 추천

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0/1000

댓글 문구 추천

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1
오늘 하루 열지 않음[닫기] Close

토큰포스트 프리미엄 멤버십, 이 모든 혜택을 무료로 시작하세요

AI신호 + 60강좌 + BBR매거진 + 에어드랍 WL 기회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