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는 17일(현지시간) 해석 지침을 통해 디지털 자산을 ▲디지털 상품 ▲디지털 수집품 ▲디지털 도구 ▲스테이블코인 ▲디지털 증권으로 구분했다.
이 가운데 연방 증권법 적용 대상은 ‘디지털 증권’, 즉 토큰화된 증권으로 한정된다고 밝혔다. 나머지 유형의 자산은 원칙적으로 증권이 아니라는 해석이다.
폴 앳킨스 SEC 위원장은 “이번 해석은 가상자산을 연방 증권법 아래에서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제공할 것”이라며,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규제기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치가 대부분의 가상자산이 그 자체로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투자계약은 별도 판단…“조건 따라 적용·종료 가능”
SEC는 자산의 성격과 별개로 ‘투자계약’ 여부를 구분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비증권 가상자산이라도 투자계약 형태로 판매될 경우 증권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해당 계약은 일정 조건에서 종료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또 에어드롭, 프로토콜 마이닝, 스테이킹, 래핑 등 주요 행위에 대해서도 증권법 적용 가능성을 제시했다. 일률적 판단이 아닌 구조와 조건에 따른 판단 원칙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SEC-CFTC 공조…입법 논의에도 영향
이번 해석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공동으로 제시됐다. CFTC는 동일한 방향에 따라 상품거래법을 적용하겠다고 밝히며 규제 정합성을 강조했다.
마이클 셀리그 CFTC 위원장은 “오랫동안 기다려온 명확한 지침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앳킨스 위원장은 가상자산 시장 구조 법안과 관련해 조속한 입법 필요성을 언급하며, 해당 법안이 대통령 서명 단계까지 나아갈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냈다.
SEC는 이번 지침을 통해 시장 참여자들이 규제 적용 범위와 관할을 보다 명확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해석은 SEC 공식 홈페이지와 연방 관보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