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링크 월렛, 수탁형 휴면 계정에 월 1달러 수수료 적용
블링크 월렛이 12개월 연속 사용자 주도 활동이 없는 수탁형 계정에 비트코인·달러 잔액별로 월 1달러를 부과한다고 공지했다. 비수탁형 계정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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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링크 월렛(Blink Wallet)이 12개월 연속 사용자 주도 활동이 없는 수탁형 계정에 비활동 수수료를 적용한다고 공지했다. 수수료는 비트코인(BTC) 잔액과 달러 잔액에 각각 월 1달러씩 부과된다.
회사는 10월 24일 공개한 공지에서 9월 초 첫 대상자에게 수수료 적용을 알렸다고 밝혔다. 다만 실제 첫 청구가 완료됐는지와 청구일은 확인되지 않았다.
수수료 대상은 12개월 연속 이용자가 시작한 활동이 없는 계정이다. 로그인, 로그인 상태에서 앱 열기, API 인증, 결제 송수신, 비트코인과 달러 잔액 간 이체는 활동으로 인정된다. 회사가 계정에 기록한 수수료나 환급 내역은 이용자 활동으로 계산하지 않는다.
블링크 월렛은 대상 계정에 매월 1일 추가 통지하고, 통지 후 최소 31일이 지나야 수수료를 적용한다고 공지했다. 이용약관은 수수료를 매월 말일 잔액에서 차감한다고 규정한다. 수수료는 잔액을 넘지 않으며, 잔액이 1달러보다 적으면 남은 금액까지만 차감하고 잔액이 0이 되면 부과를 멈춘다.
환급 절차는 공지와 약관의 표현이 다르다. 공지는 이용자가 다시 로그인하거나 앱을 열면 이미 낸 수수료를 전액 자동 환급한다고 설명하지만, 약관 9.2항은 지원팀에 요청하면 전액 환급한다고 규정한다. 실제 적용 조건과 두 문서의 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계정에 접근할 수 없는 이용자는 지원팀을 통한 별도의 자산 회수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고 회사는 안내했다.
블링크 월렛은 휴면 계정에도 장부·인프라 운영, 신원 확인 기록 보관, 규정 준수 점검, 고객 지원과 잔액 회수 절차에 비용이 든다고 수수료 도입 이유를 밝혔다. 이는 회사가 제시한 설명이다.
비수탁형 계정은 이번 수수료 대상에서 제외된다. 비수탁형 계정에서는 이용자가 복구 문구를 보관하고 키를 직접 관리한다. 블링크 월렛은 6월 비수탁형 계정을 출시했으며, 앱스토어 업데이트 내역에는 8월 17일 수탁형 계정에서 자금을 옮기는 기능이 소개됐다. 수수료 도입 뒤 실제 이전이 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수탁형 계정에서는 회사가 이용자 대신 키를 관리한다. 앞서 블링크 월렛 수탁형 계정에서 자금이 빠져나갔지만 피해 잔액은 모두 복구됐다는 본지 보도가 있었다. 회사는 이번 수수료를 향후 몇 주 안에 앱의 수수료 안내 화면에도 표시할 예정이다.

서도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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