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가 오는 11월 3일부터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경제활력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 이번 지원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시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 오는 11월 28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제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뿐만 아니라, 지역 내 체류 중인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고려인 동포 등으로 확대된다. 지급 금액은 1인당 20만 원이며, 선불카드 형태로 제공된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에게는 10만 원이 추가 지급된다.
이번 경제활력지원금은 지역 내 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이로 인해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고 영세 상공인의 매출 회복을 동시에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용 기한은 내년 2월 28일까지다.
시 관계자는 "지원금이 실질적인 지역 경기 부양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 중"이라며 "시민들의 생활 안정과 골목상권 회복이라는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제천시는 이번 지원금을 통해 포스트코로나 불황의 그늘에서 지역 상권에 숨통을 틔우고,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게 생활의 여유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