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휴대전화가 되팔릴 때마다 반복적으로 부과됐던 부가가치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잇따라 발의되면서, 관련 논의가 조만간 국회 조세소위원회 안건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소비자 부담은 물론 업계의 음성 거래 문제도 완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중고 전자기기 거래의 부가세 문제는 이전부터 논란의 대상이었다. 새 휴대전화를 구입할 때 이미 부가세가 포함돼 있지만, 이 제품이 중고로 재판매될 때마다 다시 부가세가 붙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한 소비자가 150만 원짜리 스마트폰을 구매했을 경우 부가세가 약 13만 6천 원 포함되는데, 이 제품이 중고시장에서 100만 원, 이어서 80만 원에 두 차례 재판매되면 각각 약 10만 원, 8만 원의 부가세가 또 더해지는 방식이다. 결과적으로 한 대의 제품에 총 30만 원 이상의 세금이 매겨지는 셈이다.
이러한 부가세 중복 과세 구조는 중고폰 유통 사업자들에게도 부담이 된다. 일부 상인들은 세금 부담을 메우기 위해 중고폰 가격을 높게 책정하거나, 아예 사업자 등록 없이 현금거래를 하는 등의 탈세에 가까운 방법을 택해 왔다. 이는 시장의 투명성을 떨어뜨리고,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 요인이 되었다. 반면 중고 자동차 시장은 이미 매입세액 공제 특례 제도를 통해 이 같은 중복 과세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문제 해결을 위한 정치권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지난 10월 2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임광현 국세청장도 작년 의원 시절 유사한 내용을 담은 법안을 낸 바 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역시 안심거래 사업자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특례 법안을 지난 7월 제출했으며, 이인선 의원은 아예 중고품 전반으로 특례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을 올 5월에 발의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유사한 법안이 나오는 배경에는 중고폰 시장의 음성화와 비효율성을 제도적으로 해소하겠다는 공통된 문제의식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역시 안심거래 사업자 제도와 연계해 관련 법안을 검토 중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5월부터 일정 요건을 충족한 중고폰 유통업체에 대해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안은 이 인증 사업자를 대상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조세소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되면 법률적 요건과 형평성 문제가 집중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이러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중고폰 시장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고, 거래의 투명성이 높아지면서 산업 규모 자체가 성장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매입세액 공제를 확대 적용하는 데 따른 세수 감소 문제에 대해선 정책적 보완책이 함께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