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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 ‘정보 왜곡’에 철퇴…공정위, 게임사 3곳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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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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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허위 또는 누락한 게임사 3곳에 총 2천2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소비자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해 제도 강화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 왜곡’에 철퇴…공정위, 게임사 3곳에 과태료 부과 / 연합뉴스

확률형 아이템 ‘정보 왜곡’에 철퇴…공정위, 게임사 3곳에 과태료 부과 / 연합뉴스

온라인 게임 업체들이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고의로 왜곡하거나 누락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업체들에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불투명한 아이템 정보와 허위 광고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은 데 따른 조치다.

공정위는 2025년 9월 8일,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컴투스홀딩스, 코스모스엔터테인먼트, 아이톡시 등 3개 게임사에 대해 총 2천2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컴투스홀딩스가 750만 원, 코스모스엔터테인먼트가 1천만 원, 아이톡시가 500만 원이다.

가장 많은 지적을 받은 컴투스홀딩스는 자사의 게임 ‘소울 스트라이크’에서 희귀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는 최소 레벨을 ‘레벨 4’로 잘못 고지했다. 실제로는 한 단계 낮은 ‘레벨 3’부터 해당 아이템을 얻을 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광고 제거 상품을 구매하면 게임 내 모든 광고가 제거되는 것처럼 안내했지만, 실제로는 접속 시 나오는 동영상 광고만 없어지는 수준이었다. 컴투스홀딩스는 또 다른 게임 ‘제노니아’에서도 확률형 아이템의 성능과 확률 정보를 부정확하게 알린 사실이 드러났다. 예컨대 ‘빛나는 재련석’이 일반 재련석보다 높은 확률로 더 좋은 결과를 낳는다고 했지만, 실제 두 아이템 간 확률 차이는 없었다.

코스모스엔터테인먼트의 경우 ‘온라인 삼국지2’ 게임에서 특정 서버 이용자가 실제로는 받을 수 없는 보상 아이템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홍보했다. 또한 ‘VIP 적용문서(1일)’ 아이템의 기존 혜택을 일부 삭제하면서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아 불이익을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아이톡시는 ‘슈퍼걸스대전’에서 최상위 등급 캐릭터가 획득할 수 있는 확률형 아이템이 29종이라고 했지만, 이 중 10종은 출시 전인 상태였다. 이를 통해 소비자의 기대감을 부풀린 셈이다.

공정위는 이번 사례들이 소비자를 기만하고 거래를 유도한 명백한 위반 행위라고 판단했다. 특히 확률형 아이템이 게임사 수익의 핵심인 상황에서 정보 비대칭이 고착화되면 소비자 피해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이번 제재의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흐름은 향후 정부가 온라인 게임 산업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하고, 확률형 아이템 표시제도나 사전 정보 공개 의무 등을 정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특히 게임법 개정이나 소비자 보호 장치 수립 논의가 탄력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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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계절

2025.09.08 21:5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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