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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소유’가 허가가 되는 시대, 디지털 재산권 원칙부터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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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DC·스테이블코인 논쟁의 본질은 재산권이다

 [사설] ‘소유’가 허가가 되는 시대, 디지털 재산권 원칙부터 세워야

재산권은 자유민주주의의 기초다. 내 집, 내 땅, 내 돈을 국가나 플랫폼이 함부로 좌우할 수 없다는 믿음이 있어야 시민은 독립된 개인으로 설 수 있다. 그런데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 개발, 기후정책, 디지털 행정, 디지털 화폐가 모두 ‘효율’과 ‘공익’을 앞세우며 개인의 소유권을 조건부 권리로 바꾸고 있다.

한국에서 토지 수용은 이미 익숙한 일이 됐다. 산업단지, 신도시, 도로, 철도, 송전망, 에너지 시설이 들어설 때마다 개인의 땅과 집은 국가 계획 앞에 놓인다. 반도체 클러스터와 신재생에너지 인프라도 예외가 아니다. 물론 국가 경쟁력과 공익은 중요하다. 그러나 공익이 모든 침해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 보상금을 줬다고 평생 일군 농지와 노후의 집 한 채를 쉽게 대체할 수는 없다.

시장에서도 소유의 길은 좁아지고 있다. 과거 집은 중산층 진입의 사다리였다. 지금은 평범한 근로소득만으로 수도권 주택을 마련하기 어렵다. 청년 세대는 ‘노력하면 소유할 수 있다’는 믿음을 잃어가고 있다. 소유가 불가능해지면 임차가 일상이 되고, 임차가 일상이 되면 삶은 계약 갱신과 임대료, 거주 불안에 묶인다. 집 없는 사회는 자유로운 사회가 되기 어렵다.

이제 논쟁은 돈으로 옮겨가고 있다. CBDC, 예금토큰,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한 금융기술 문제가 아니다. 앞으로 돈을 누가 발행하고, 누가 관리하며, 누가 사용 조건을 정하느냐의 문제다. 현금은 불편했지만 자유로웠다. 디지털 화폐는 편리하지만 기록이 남고, 추적될 수 있으며, 사용처와 기한을 제한할 수 있다. 돈이 코드가 되면 자유도 코드에 갇힐 수 있다.

CBDC는 중앙은행의 신뢰와 결제 안정성을 제공할 수 있다. 복지와 정책자금 집행의 투명성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설계가 잘못되면 국가는 국민의 지갑 안까지 들여다볼 수 있다. 반대로 스테이블코인은 민간 혁신과 글로벌 결제의 가능성을 열지만, 준비자산 부실과 환매 불안, 플랫폼 독점이라는 위험을 안고 있다. 중앙은행이면 무조건 안전하고, 민간이면 무조건 자유롭다는 식의 단순한 구도는 틀렸다.

핵심은 설계 원칙이다. 디지털 원화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이든, 예금토큰이든 시민의 돈을 조건부 사용권으로 바꿔서는 안 된다. 거래 정보 접근은 법률과 사법 통제 아래 있어야 한다. 개인 지갑의 자율성, 환매권, 준비자산의 투명성, 민간 혁신의 공간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 국가는 모든 디지털 화폐의 운영자가 아니라 신뢰의 기준을 세우는 심판이어야 한다.

개발도 필요하고, 기후 대응도 필요하다. 디지털 화폐와 토큰화 자산 시장도 피할 수 없다. 그러나 그 모든 정책과 기술은 재산권 위에 서야지 재산권 위에 군림해서는 안 된다. 공익 수용은 좁게 해석돼야 하고, 보상은 실질적이어야 하며, 디지털 행정은 편의보다 권리 보호를 먼저 따져야 한다.

소유권이 허가제가 되면 시민은 주권자가 아니라 관리 대상이 된다. 내 집과 내 땅, 내 돈이 국가 계획과 플랫폼 규칙을 잘 따를 때만 유지되는 것이라면 그것은 온전한 재산권이 아니다. 소유의 종말은 혁명처럼 오지 않는다. 수용 결정 하나, 규제 하나, 디지털 지갑 약관 하나, 코드 한 줄로 조용히 온다. 그래서 더 위험하다.

디지털 금융의 시대는 이미 시작됐다. 문제는 그 시대가 시민의 자유를 넓힐 것인가, 국가와 플랫폼의 통제를 넓힐 것인가다. 기준은 하나다. 시민이 자기 재산의 주인으로 남을 수 있는가. 재산권 없는 혁신은 자유의 진보가 아니라 자유의 후퇴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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