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나이티드 테라퓨틱스는 9월 30일(현지시간) 미국 정규장에서 전일 대비 12.55% 오른 541.89달러에 거래를 마쳤다고 야후파이낸스 정규장 마감 집계가 제시했다. 거래대금은 약 17억8800만달러(약 2조4160억원)로 집계됐다. 다만 종가와 상승률은 공개 시장 데이터와 차이가 있어 야후파이낸스 원자료 재확인이 필요하다.
미국 델라웨어 연방법원은 리퀴디아의 YUTREPIA가 유나이티드 테라퓨틱스의 미국 특허 11,826,327호 청구항 1·14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해당 특허는 흡입형 트레프로스티닐을 활용한 간질성 폐질환 관련 폐고혈압(PH-ILD) 치료를 다룬다.
법원은 함께 주장된 나머지 4개 청구항은 무효로 판단했다. 특허 청구항은 특허권자가 보호받는 기술의 범위를 정하는 항목으로, 일부 청구항이 유효하다는 판단만으로 소송 절차가 모두 끝나는 것은 아니다.
양측은 일주일 안에 판결 형식과 구제책 제안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고 리퀴디아는 공식 발표에서 밝혔다. 판매 제한이나 제품 라벨 변경 등 구체적인 구제책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리퀴디아는 이번 판결에 동의하지 않으며 가능한 항소 수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항소 제기 여부와 후속 절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리퀴디아는 YUTREPIA 허가사항에서 PH-ILD 적응증을 삭제하는 보충 신약허가신청서를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적응증은 의약품이 치료 대상으로 허가받은 질환이나 증상을 뜻한다.
YUTREPIA는 흡입형 트레프로스티닐 제제로, 유나이티드 테라퓨틱스의 흡입형 트레프로스티닐 치료제와 같은 시장에서 경쟁해 왔다. 이번 판단은 제품의 허가 범위와 판매 가능 범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원 결정을 둘러싼 사건이다.
특허 소송에서는 법원이 침해 여부를 판단한 뒤 판매금지, 라벨 변경, 손해배상 등 구체적인 구제책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가 있다. 이번 사건에서도 법원의 판단 형식과 양측이 제시할 구제책이 다음 절차의 핵심이 된다.
RBC Capital의 평가와 관련해 TheFly는 이번 판단을 유나이티드 테라퓨틱스에 '의미 있는 긍정적 사건'으로 봤다고 보도했다. 다만 최종 판결과 구제책이 확정되지 않아 사안이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라고 분석했다.
법원 판단은 유나이티드 테라퓨틱스에는 경쟁 제품의 허가·판매 경로와 관련한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반면 리퀴디아에는 PH-ILD 적응증과 YUTREPIA의 판매 범위를 다시 검토해야 하는 절차적 부담이 생겼다.
다만 현재 확정된 내용은 특허 청구항 1·14의 유효성과 침해 판단, 나머지 4개 청구항의 무효 판단까지다. 구체적인 판매 제한과 라벨 변경 여부는 법원이 제시할 구제책에 따라 달라진다.
특허를 둘러싼 제약사 간 분쟁은 제품의 연구개발뿐 아니라 허가와 상업화 일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번 사건에서 리퀴디아가 항소 가능한 수단을 실제로 사용할지, FDA에 제출할 보충 신약허가신청서가 어떤 범위로 진행될지는 이후 확인할 사안이다. 양측은 일주일 안에 판결 형식과 구제책 제안서를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서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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